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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 부지 내 부동산 경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경매 관련 사고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목적으로 입찰을 하였다가 사업에 수용 자체가 안 되는 등 낭패를 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 수용이나 현금청산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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