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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금융사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와 전화 인터뷰 간,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선임 변호사는 뮤직카우가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등 투자자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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