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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보통 조합이 사업을 총괄하는 '조합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과 조합 혹은 시행사 측과 다툼으로 사업중단이나 지연되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신탁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탁방식의 특징과 신탁방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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