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시행사는 해당 구역의 토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구역 거주자들은 분양권과 현금청산 중 하나를 선택해 보상을 받습니다. 현금청산자일 경우,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액을 제안받게 되는데 현금청산자들은 이 보상금액을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보상금액 말고 증액된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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