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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 시행사는 해당 구역의 토지를 9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 구역 거주자들은 분양권과 현금청산 하나를 선택해 보상을 받습니다. 현금청산자일 경우,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금액을 제안받게 되는데 현금청산자들은 보상금액을 무조건 따라야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된 보상금액 말고 증액된 보상금액을 받을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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