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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제93조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청산자와 보상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고,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과 더불어 지연일수에 따라 연12%의 이자를 추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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