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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떤 사람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까요?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지만, 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과의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액이 결정됩니다. 조합에서 기간에 맞춰 제대로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조합은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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