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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금을 정해진 이행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현금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7년 10월24일에 개정되고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3조에 의하면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자 가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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