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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합이 제시하는 현금청산금이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현금청산자들은 현명하게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현금청산 금액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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