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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의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고,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실행하고자 주 1회 실시했던 시차출퇴근제를 전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포함한 전직원이 대상이며, 기존 근무시간 동안 직원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의해 출퇴근 시간을 자율 선택하는 형태입니다. 법무법인 정의는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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