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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은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직접 발주업체로부터 받을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건설공사, 수리, 디자인 용역 등 다른 하도급 분야에도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불청구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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