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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일몰제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원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2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0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의 지정 시효가 해제되고, 일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토지주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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