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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과 동시에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를 살펴보면 양벌규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접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법인이나 대리인, 사용인, 그 외에 관련된 이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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