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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권 사용중지 가처분 혹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법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에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기간 내에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상표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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