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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은 크게 2가지 접근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민사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명예훼손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둘째, 형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