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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 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되었으나 20년 이상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여 조언을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