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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실효되면 도시자연환경구역으로 다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도시자연환경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적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보상금을 받고 금액에 대해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