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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실시권이란,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ㆍ등록 실용 신안ㆍ등록 의장 따위를, 기간ㆍ장소ㆍ내용에 대해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기업법무 중 전용실시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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