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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 임의세대로 가입한 이들이 있습니다. '임의세대'라는 것은 분양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지만 지역주택조합을 권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의세대는 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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