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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도보다는 부동산 증여를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 증여가액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여가액이 너무 작아 시세와 차이가 크게 난다면 증여세를 다시 내거나 혹은 가산세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개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내용을 기사에서 논하였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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