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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분담금 결정, 시공사 선정 또는 시공사를 바꾸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열린 지역주택조합 총회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