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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금청산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단계를 거쳐 현금청산금액의 증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신청 또는 소제기의 기간이 지켜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해 다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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