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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과 자금 경색으로 인해 토지 매입 및 사업 유지가 어려워진 지역주택조합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조합 사업에 대한 '동업 관계'로서 계약으로 인한 권리도 있지만 의무 이행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기본 전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는, '조합이 파산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 등의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안게 될 위험성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경제와 인터뷰 간, 법무법인 정의 강동원 대표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파산 시 조합원이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질 위험성''파산 위험이 있는 조합의 조합원들이 취해야 할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