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이래경 변호사는 1950년에 창간한, 법조 유일 정론지 ‘법률신문‘에
‘부적격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및 조합가입계약의 효력과 납입금 반환의 문제’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래경 변호사는 외관상 충돌하는 듯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실 두 판결은 충돌하지 않고 ‘조합원의 지위’와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을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일응 타당하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