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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들(의뢰인)은 서울 동작구 다세대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재건축을 위한 공사계약을 건축 시공사(피고)와 계약을 맺음

  *해당 공사계약은 구건물을 철거한 뒤, 구건물이 위치한 토지 지상에 신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계약임

- 이에 대해 원고들을 포함한 구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토지를 제공하되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세대별 6천만 원의 추가 부담금만 부담하기로 함. 피고는 자금 조달하여 시공하기로 함

- 2021 3,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나고, 원고들은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고,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같이 피고에게 천만 원을 납입함

- 그러나, 피고는 호실별로 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의뢰인들이 거부하자 신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됨

- 의뢰인들은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은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료함

- 피고는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한 적 없으며, 실제 공사 비용 외 나머지 부분은 지분 비율에 따라 구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함

- 특약사항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부존재

→ 신건물 입주시에 각 호실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60,000,000원에 한정되며, 그 외에 추가분담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 또한, 특약사항을 우선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3. 상대방 주장

-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세대별 6천만 원 이외에 추가공사비 등 각 약 4 2백만 원 발생함

- 피고가 추가공사비 중 1천만 원 납부해달라는 제안에 다른 세대는 동의함

 

4. 사건 결과

- 피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비 4 2백만 원 채무 전액에 대한 부존재 인정

- 이 사건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주들에게 위 분담금 외 일체의 별도 부담금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바, 6천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모두 이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