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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OO상가의 최대 지분 소유자며 상가 재건축을 하고 싶어함

- 의뢰인(피고)들은 OO상가의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 의뢰인들과 원고는 상가 재건축 건에 대하여 평소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결국 이 사건 소송 으로 비화됨

- 의뢰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여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는 임의경매를 통해 구분건물(점포)와 대지권 지분을 함께 취득하였음

- 원고는 과다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들(피고, 의뢰인)은 과다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음.

 

■ 상대방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10108210 판결] 대지지분만을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사안에서,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청구가 가능하고, 원고는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 [대법원 201072779 판결]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뷰부분의 비율보다 많은 대지지분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초과지분 범위에서는 대지사용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초과지분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피고 대리)

- 지분 범위에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되었음

- 원고는 구분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하였고, 최초 건물이 분양받을 당시의 공유지분 비율로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들과 이 사건은 사안이 다름

-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초과지분에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존재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음

 

4. 사건 결과

■ 우리 측 전부 승소 (피고 대리 1심 패소판결 취소 후 승소)

- 1심판결 중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

- 원고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 원고(상대방)의 상고 포기

 

4. 판결 이유 분석

■ 피고들(의뢰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건물의 토지 전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관원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

- 대법원 200976522, 76539 판결 등에서 말하는 ‘구분소유자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과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 비율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음

 

■ 최초 건축주가 이 사건 건물 각 구분점포의 소유권을 매수인들에게 이전해주면서,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보다 낮은 비율의 지분을 이전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지분을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사용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