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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임. 상대측 OOO 자산운용은 의뢰인이 임차하고 있는 건물을 인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함

- OOO 자산운용이 공문을 통해 건물 리모델링 진행 예정을 통지하며, 임차인들의 퇴거를 요구함

- 의뢰인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체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구두로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퇴거 시까지 임대료 지급은 면제해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에 의뢰인은 OOO 자산운용 측의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협조(퇴거) 요구에 따른 임대차 손실보상 및 인도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 주장

- 보상금 지급 예정



3. 법무법인 정의 주장

- 임대인 측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예정임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적극적 주장함

-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사유가 없음을 들어,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보상이 필요함을 입증함



4. 사건 결과

- 임대인은 새로운 양수인에게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면서 기존의 협의를 진행하여 오던 의뢰인에 대하여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로 완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테리어 비용 및 각종 이전비 등을 합의 금액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