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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 정상화,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사례는 탄탄한 법리적 구조를 갖춘 서면 작성은 물론, 3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과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당 법무법인의 업무 실력 및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사례다.

 

또한 당 법무법인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총회를 강행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담당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 대해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사려깊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1. 사실관계

- 상대방(채무자)은 서울 관악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들(채권자) 300여 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

-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D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정되었던 A

- 추진위원회엔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취임



2. 쟁점

■ 가처분 신청인들(원고, 의뢰인, 채권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지 여부 → 조합원 지위 인정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상대방, 채무자)의 구성원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음

- 의뢰인들은 분담금 납부를 통해 채무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였음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아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판례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구성원 지위)가 인정

 

■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또는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 → 소집권한 없음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D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하며,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D 지역주택조합 조직 구성 및 업무 수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하지만 B씨를 포함한 D 지역주택조합 회의는 채권자(의뢰인들)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새로운 회의를 열어 임의로 B 씨를 새로운 추진위원회으로 선임하였고,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추진위의 구성원, 의뢰인들) 소집절차를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음

- 또한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당시(2020.06), 발기인 명단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B는 추진위원회에 뒤늦게 가입계약을 체결하는(2022.06) B는 채무자 추진위원회회장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는 창립총회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원회회장 직위가 인정되지 않음

 

■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소집한 창립총회가 할 결의의 유효 여부 → 무효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창립총회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원회회장 직위가 인정되지 않는 B가 소집하는 이 사건 창립총총회는 개최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

- 채권자들(추진위의 구성원, 의뢰인들)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



3. 사건 결과

-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채무자)의 개최 예정인 총회의 개최를 금지

- B 씨가 개최하는 창립총회 예정일이 임박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 김경섭 변호사가 창립총회 당일,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