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 정상화, 조합원 지위 확인 등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번
가처분 인용사례는 탄탄한 법리적 구조를 갖춘 서면 작성은 물론, 300여 명이 넘는 의뢰인들과 신속하게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당 법무법인의 업무 실력 및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사례다.
또한 당 법무법인은 가처분 인용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총회를 강행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담당변호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들에
대해 고민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주택조합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사려깊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자.
1. 사실관계
- 상대방(채무자)은 서울 관악구 일대를 부지로 하는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의뢰인들(채권자)은 300여 명의 지역주택조합원들
-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D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정되었던 A 씨
- 추진위원회엔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취임
2. 쟁점
■ 가처분 신청인들(원고, 의뢰인, 채권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지 여부 → 조합원 지위 인정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들은 조합가입계약을 통해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상대방, 채무자)의
구성원이 되려는 의사가 있었음
- 의뢰인들은 분담금 납부를 통해 채무자의 업무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였음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아직 지역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인 상황이지만, 그동안의 판례와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한 주택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들의 조합원 지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구성원
지위)가 인정
■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또는 발기인으로서 이 사건 창립총회 소집권한이 있는지 → 소집권한 없음
▶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의뢰인들은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A 씨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D 지역조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하며,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D 지역주택조합
조직 구성 및 업무 수행에 관여한 점이 인정됨
- 하지만 B씨를 포함한 D 지역주택조합 회의는 채권자(의뢰인들)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새로운 회의를 열어 임의로 B 씨를 새로운 추진위원회으로 선임하였고,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음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추진위의
구성원, 의뢰인들) 소집절차를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음
- 또한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를 할 당시(2020.06), 발기인 명단에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B는 추진위원회에 뒤늦게 가입계약을
체결하는(2022.06) 등 B는 채무자 추진위원회회장이라고
볼 수 없음
- 이런 절차상 하자로
인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는 창립총회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원회회장 직위가
인정되지 않음
■ 새로운 추진위원회 회장 B가
소집한 창립총회가 할 결의의 유효 여부 → 무효
▶ 법원 판단 : 정의 주장 인용(O)
- 창립총회 권한이 없으며, 추진위원회회장 직위가 인정되지 않는 B가 소집하는 이 사건 창립총총회는
개최되더라도 그 결의가 무효
- 채권자들(추진위의 구성원, 의뢰인들)이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창립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됨
3. 사건 결과
-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채무자)의 개최 예정인 총회의 개최를 금지
- B 씨가 개최하는 창립총회 예정일이 임박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