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 공사로 인해 공사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당사에서 이와 같은 사례로
승소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려고 한다.
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거형 건물의 건물주
- 기존에
의뢰인 건물 옆 2층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로 인해 이미
의뢰인 건물 일조권이 다소 침해되고 있었던 상태
- 하지만
2층 건물이 철거되고 5층 건물이 새로 지어져 의뢰인은 ‘수인한도’를 넘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의뢰인
건물 피해 상황 및 쟁점 ‘수인한도’
◾ 피해 상황
① 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
- 5층 건물 공사로 인해 소음·진동·먼지 등이 발생했는데, 시공사는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함.
② 전체적인 조망권 침해
- 이전에 의뢰인의 건물은 어느 정도 조망이 보장되었으나, 신축될 건물로 인해 조망이 침해됨
③ 기존에 없던 의뢰인 건물 2층과 3층의 일조권 침해
- 옆 건물이 완공되면, 의뢰인의 건물이 심각하게 일조권 침해되는 상황
- 지하 1층과 1층에 일조권은 심각하게 침해되며, 특히, 2층과 3층은 기존에 없었던 일조권 침해가 발생
◾ 일조권 분쟁의 핵심, ‘수인한도’
- 수인(受忍)한도’는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가면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 수인한도를 넘긴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
- 수인한도의 기준
※ 아파트 등 공동 주택
① 동짓날 기준으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틀어서 일조권 시간이 최소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② 동짓날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해서 나오는 일조시간이 2시간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수인한도를 넘긴 의뢰인 건물의 피해상황
※ 5층 규모의 옆 건물이 완공되었음을 가정
- 의뢰인 건물의 지하 1층·1층 : 일조시간은 0 시간, 기존에 어느 정도의 침해가 있었지만 0 시간의 일조시간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며 이는 건물의 전체 가치를 상당히 떨어트리게 됨
- 의뢰인 건물의 2층·3층 : 24시간 내 일조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음
- 특히, 2층은 총 일조시간의 470분 중 8시간도 안 채워졌고,
연속 일조시간 역시 2시간이 채 안 되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對 시공사
- 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해당 기관에서 판단 및 조정 권유를 통해 합의하는 과정)
◾ 對 건축주
- 건물 가치 하락분 약 2~3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조망권 피해 정도는 전략적으로 일부 배제
- 일조권은 수인한도를 넘겼다는 점을 중점으로 손해배상 주장
- 건물 가치 하락분 약 2~3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4. 사건 결과
◾ 對 시공사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 절차를 걸쳐서 합의 및 신청 철회로 종결
- 의뢰인은 합의간 ‘부제소합의’로 소음·진동·먼지 등에
대한 약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음
◾ 對 건축주
- 법원은 법무법인 정의가 주장한 건물 가치 하락분의 80% 인정
- 지하 1층과 1층의 기존 건물에 의한 기존 침해 부분은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