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본
의뢰인 外 4는 석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임.
-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한 지 4년 이상 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
- 2020년
이후 가입 조합원에 대하여는 안심 보장 확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심 보장증서는 처분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음.
- 탈퇴는 가능하나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사업 진행비 등은 공제해야 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 조합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4. 사건 결과
- 전부 승소
1) 안심보장증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므로 처분행위 / 총회의 결의사항.
2) 결의가 없어 약정은 무효이므로, 가입계약
역시 모두 전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