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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본 의뢰인 外 4는 석OO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임

-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한 지 4년 이상 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음

- 2020년 이후 가입 조합원에 대하여는 안심 보장 확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심 보장증서는 처분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음

- 탈퇴는 가능하나 납입금에서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사업 진행비 등은 공제해야 함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에 의한 계약 무효 주장

- 조합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4. 사건 결과

- 전부 승소

1) 안심보장증서는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므로 처분행위 / 총회의 결의사항.

2) 결의가 없어 약정은 무효이므로, 가입계약 역시 모두 전부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