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를 부지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 의뢰인(원고)은 수용재결 단계의 토지주
2. 쟁점
■ 의뢰인의 자산(토지)의
가치는 약 3억 원대
- 그러나 의뢰인의 자산 특성상 영업 보상, 휴업
보상 등으로 증액이 불가능
- 따라서 의뢰인 토지의 지장물 등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가치 계산이 필요한 사건
■ 보상금의 정당한 증액
- 금번 수용 4차에서 누락 지장물
발생, 이에 대한 평가 요청
- 이에 시행자가 수용 5차로 재결
신청함
- 그 외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임
3. 사건 결과
- 증액 금액 : 재결 금액 대비 4% 증액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대응 및 추후 이의재결 단계에서 추가적인 토지 보상을
이끌어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