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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성남 일대를 부지로 하는 재개발 조합

- 의뢰인 C(원고)의 모친은 망인 A

- 망인 A 1985년경 망인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직후인 1985 12월에 망인 B가 사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음. 하지만 매수 이후 망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거주를 하였음

 

- 망인 A 2017년 말에 사망하였고, 의뢰인 C를 비롯한 망인 A의 상속인들은 망인 B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월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20, 2021년에 각 승소 판결 선고 및 이를 확정 지음

- 의뢰인 C(원고)는 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여 2021 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7 12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 조합은 2019년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9 7월 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분양신청기간을 2019 7월부터 2019 9월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음

- 피고는 2019 7,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소유자인 망인 B의 주소지로 분양신청 안내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등기우편은 같은 달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음. 이에 피고는 2019 8, 홍보 직원을 통해 위 주소지에 직접 찾아갔으나 망인 B가 부재중이라고 판단, 분양신청 안내문을 위 주소지 건물 번호판 아래에 부착함

- 망인 B의 상속인들은 피고의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성남시장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2021 2, 그 사실을 성남시 고시 제2021-24호로 고시하였음.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망인 B는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었음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망인 B는 피고의 조합설립 인가가 있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분양신청 통지를 하여선 안 되었음

- 피고는 망인 B의 상속인들 또는 원고를 포함한 망인 A의 상속인들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어야 함

- 설령 등기부상 소유자인 망인에 대한 통지만이 필요할 뿐이라 하더라도,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 반송 이후 일반우편 발송이 없었음

* 정관 제7조 제2 :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

 

3.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 피고(조합) 2021 2, 성남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망인 B에 대한 부분을 취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