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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은 주로 부산, 제주 등 관광지에서 분양을 모집한다. 분양대행사들은 분양 희망자들에게, ‘수억 원의 투자금으로 매달 확정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투자를 유도하곤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변호사들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환매 약정이란 특약이 있으며, 이해관계자 간 양도계약이 진행된 특이한 사례다.

 

시행사의 환매 약정만 믿고 수익형 호텔을 가족에게 양도한 의뢰인

보통 분양형 호텔 사건의 양상은 계약 해제 희망자가 “계약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돈을 돌려달라.”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는 “수익을 주겠다는 계약은 별도의 ’운영·위탁 계약이니, 그 계약을 해지하는 건 가능하다. 하지만 분양을 하고 등기까지 된 호텔 분양계약은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계약조건부터 파격적이었다. 우선 시행사는 통상적으로 분양계약 및 운영을 통해 분양금액의 7% 확정수익을 10년 동안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 ‘환매 약정’까지 걸었다. 약정의 내용인즉슨, ‘계약자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수분양자가 언제든지 환매를 요청하면, 시행사가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의뢰인은 여섯 번째로 분양을 신청하여 특약 대상자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수익활동이 지지부진하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청구하였고, 시행사는 이를 확인했다.

 

문제는,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 해제 신청 전, 의뢰인이 이 물건에 대해 가족끼리 ‘양도계약’울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확정수익이 발생하니,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수익 입금이 자꾸 미뤄지자 원고는 가족을 위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에게 계약해제를 청구하게 되었다.

 

1. 사실관계

- 상대방(피고)은 부산 일대를 부지로 하는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는 시행사

- 의뢰인 A, B(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환매청구를 요구하는 수익형 호텔 분양자 및 분양자와 양도계약을 체결한 가족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이 사건 분양계약과 위탁계약은 독립적으로 체결된 별개의 계약으로서, ‘의뢰인 B(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다.

- 만일 이 사건 분양계약과 위탁계약이 일체 관계에 있는 계약이라고 본다고 하여도, ‘시행사(피고)의 이사’는 원고승계참가인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언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들 간의 ‘분양계약 양수도계약 합의해제’에 관하여 ‘시행사(피고)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B(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해서 약정해제권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만약 시행사(피고)의 동의가 없어, 의뢰인 B(원고승계참가인)은 시행사(피고)에 대해서 약정해제권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뢰인A(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약정해제권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것이다.

 

 

3. 사건 결과

- 피고(분양 시행사)원고승계참가인에게 240,000,000 및 이에 대한 의뢰인(원고)으로부터 ‘환매권 행사 통보를 받은 날’ 이후부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하지만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판결 분석

- 분양계약과 위탁계약은 모두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하는 계약으로서 일체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상 수분양자가 위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의 ‘양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의뢰인)에게 복귀하는 것은 해제의 법률효과에 따른 결과일 뿐, 이 사건 위탁계약 제10조 제4호가 예정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는 ‘최초 분양계약자 순으로 100구좌에 한해서만 환매가 이뤄지며. 환매금액은 순분양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의뢰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로 여섯 번째 순으로 분양받았다. 또한 ’시행사(피고)를 상대로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참가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