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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수많은 인부들이 일하는 대규모아파트 건축현장에는 재해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다. 포크레인이나 지게차와의 충격 사고, 낙하 사고, 거상 중인 H빔이 떨어져 부딪히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재해 근로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나아가 사망하기까지 한다.

 

국가는 이러한 공사현장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사고를 100% 방지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자는 재해근로자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공사현장에는 이러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다양한 직책의 책임자들이 있다. 시행사(건축주), 시공사, 안전관리자, 공사감리자, 작업반장 등, 해당 공사를 대외적으로 책임지는 직책은 다양하다.

 

이 중작업반장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는 사건이 종종 있다.

 

   하지만작업반장이라 해도 반드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공사는 공사 현장의 책임자로현장소장이라는 직책을 두고 있고,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는 안전관리자라는 직책을 따로 두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을 인솔하는 작업반장에게도 재해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십수 년간 닥트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던 인부였다. 경력이 10년이 넘어가다 보니 합이 잘 맞는 동료들이 생겨 팀을 꾸려서 다녔다.

 

그러다 보니 시공사나 인테리어업체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인부 6명 팀을 데리고 와달라” “닥트공사 일체를 맡아달라는 연락을 하였다. 업체들은 의뢰인에게 인부들 일당을 통으로 주었다. 의뢰인은 가령 인부 6명에 대한 10일치의 노임을 받으면 이를 1/6을 하고 난 뒤 의뢰인이 소개료, 출퇴근길 트럭픽업비용(의뢰인 트럭으로 공사현장에 출퇴근하였다) 등의 명목으로 1일당 약 1만 원 안팎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원을 인부들에게 지급했다. 그렇게 의뢰인 팀은 수년 간 일을 해 왔고 노임 정산에 대해서 서로 간 이견은 없었다.

 

사고 발생

그런데 공사 도중 의뢰인 팀 중 인부 1명이 비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다. 본래 닥트작업 때는 안전모,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벨트는 비계에 연결하여 두어야 했으나 사고 당시 안전벨트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의뢰인 형사피소(업무상과실치상)

의뢰인은 닥트작업 책임자로서 인부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고 비계 위에서 작업하는 인부의 경우 실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체크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법무법인 정의 노영실 변호사 변호 및 재판 결과 : 무죄

공사현장에서 의뢰인은반장님이라고 불렸고, 그 때문에 마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자처럼 몰렸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공사에서 시공사나 시행사로부터 직접 직책을 부여받은 책임자는 아니였다. 단지 인부들을 인솔하는 인부들 중대표격일 뿐이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다른 인부에 비하여 더 많은 노임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대신 다른 인부들로부터 소개료와 차량제공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만을 받았을 뿐이다. , 작업반장이라 해도 구체적으로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이에 의뢰인에게 딱 맞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1549,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분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 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인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법무법인 정의의 노영실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책임져야 할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다. 의뢰인은 부족한 안전용품을 구비하여 달라고 시공사 측에 요청했었다는 점, 또한 의뢰인은 다른 근무자들처럼 일용근로자에 불과했으며, 사건 사고 당일 A가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사 측이 시공사 측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증인으로 불렀으나 이들로부터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였다. 동료 인부들도 의뢰인을 도와 증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나가며

이처럼 공사현장 작업반장이라고 해서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별도로 시공사는 안전관리조치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사고는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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