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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피고A는 청약통장 매도 및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음.

- 피고A는 피고B,C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 공인중개사인 피고D는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고, 원고(의뢰인)에게 해당 분양권을 중매함.

- 전전양도로 최종 매수자가 되어버린 원고(의뢰인)는 일반분양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림

- 이에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에 사건 위임했으나, 진행이 미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위임하고자 찾아옴.

 

2. 상대방의 주장

- 피고A(수분양자) : 공시송달

- 피고 B(전매인) : 부당이득 사실 일부 자백, 나머지 부인(분양대금 중 약 5,000만원만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부당이득 성립)

- 피고 C(전매인) : 부당이득 사실 부인(피고 3의 기관에 불과할 뿐 실제 전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피고 D(공인중개사) : 불법행위 사실 부인 및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 하지 아니함, 검찰 수사 결과 사기 부분 이미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피고A : 공시종달

피고B,C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A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

피고B, C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수분양권 양도계약의 후발적 불능으로 및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에 따른 전매계약의 효력 상실)

공인중개사 피고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권을 전매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게 하였다. 전매계약의 무효 내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으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D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공인중개사법 위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및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로서 전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전매가 금지된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개계약상 의무위반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4. 사건 결과

피고A : 전부승소(공시송달) / 피고B : 전부승소 / 피고C : 기각 / 피고D : 50%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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