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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상대방(원고)은 대구 일대를 사업 부지로 하는 S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의뢰인들(피고)은 제명된 현금청산자들



2. 상대방의 주장

- 상대방(원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제명된 조합원도 정비사업비를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정관을 개정

- 또한 정기총회를 통해 위 피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비사업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원고 정관 제52조 제4, 5제명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부담할 사업비용에 관해 구체적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조합사업비(기발생 된 조합의 부채 또는 채무 포함)’라고만 규정되어 있음

- 그 밖에 정관의 다른 규정에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4. 사건 결과

- 상대방(원고,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 의뢰인(피고)에 대한 원고 전부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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