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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2016 1차 가입계약 체결

- 2017 2차 가입계약 체결, 안심보장증서 수령 : 납입금 반환

- 2019 3차 가입계약 체결, 안심보장증서 수령: 납입금 반환, 추가분담금 없음(조건부) (시행사 변경 등으로 추가로 2차례 계약서 작성)

- 의뢰인은 가입 후 약 1주일간 세대주 지위 아니었음

- 타조합원들이 조합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하고 있음

- 2020 12월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였으나 토지이용 동의 서류 미비로 반려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음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기망 취소(무효인 안심보장증서로 조합원 가입계약 유도, 사업규모 기망)

-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청구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납입원금을 반환하기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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