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6년간 지역주택조합 자격을 유지하다가, 결혼으로 인하여 2021. 8. ~ 2021 10. 까지 약 2개월 동안 세대주 지위
상실
- 이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수분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됨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사유
주장 가능
3.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