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모델하우스 및 가입계약서에
지역주택조합 총 1,973세대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조합에서는 1,973세대를 850세대로 줄임
2. 상대방의 주장
- 지주택 사업 특성상
세대수 등 변경은 가능
- 가입계약서에서 조합원모집가격은
변경가능성을 기재하였음
- 반환의무가 있더라도
위약금 등 공제해야 함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조합이 유령조합원을
만들어 1,973세대라는 대단지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음
- 유령조합원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명백한 세대수의 기망
-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확정된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합아파트 각 1세대를 공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
4.
사건 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하에, 원고승
판결을 받아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