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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O

-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공탁

-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도로 및 소공원 등을 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까지 관련 기관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

 

2.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위 사업지에 포함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였으나, 채권자의 정당한 공탁 및 수용개시 이후 현재는 정당한 권원 없는 무단점유자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 요구

- 주택법 제49,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은 분할 사용검사(사용 승인), 동별 사용검사(사용 승인), 임시 사용승인에 관하여 규정

- 의뢰인이 곧 종결될 인도소송이라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인도집행에 이르는 경우에 비하여 이 사건 단행가처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작 수일 더 일찍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음에 반해 채무자는 생명권, 주거권, 재산권 등 중대한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채권자에 보전의 필요성은 존재 X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하에, 법원이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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