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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조합이 한시적으로 탈퇴를 받아준다고 하여, 20 7월 전조합/업무대행사와 탈퇴에 합의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확약서 작성

- 탈퇴 사유는 20 7월 당시 조합 내분으로 인한 사업 성공 의구심

- 탈퇴확약서 작성한 인원은 약 75(총 조합원 420)

- 조합 측에서 PF에 성공하면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그전에 소 제기하면 업무대행비와 위약금 공제하겠다고 압박하여 여러 사람이 탈퇴 소 제기 주저하는 중

- 21 1월 변경된 조합/업무대행사가 총회를 개최해 확약서를 무력화하는 규약 변경

 

2. 상대방의 주장

- 환불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써 총회의 결의가 없어 무효

- 원고들의 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은 총회 결의에서 결정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이사회 결의를 거쳐 체결한 탈퇴 및 납입금반환약정은 조합규약에 따라 유효, 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고 역시 위 조합규약에 따라 탈퇴 처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함

- 원고들을 조합원 명부에서 제명하여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 총회 결의를 통하여 환불금 지급시기를 불확정 기한(PF대출 등이 이루어져 사업수지가 정상화된 시점)으로 연기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은, 원고들에게 효력 미칠 수 없음

- 원고들의 탈퇴가 총회결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면, 조합탈퇴가 결정되기도 전에 원고들을 제명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이고, 원고들을 제외하고 진행된 총회의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총회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들의 납입금을 환불받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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