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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17년 지역주택조합과 가입을 체결

- 토지확보 안 되어 사업 진행이 안 될 시 납부한 분담금 일체를 환급할 것이라는 안심보장증서를 보유

- 조합 측에서는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허위고지하였음

 

2. 상대방의 주장

- 계약서 조항들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무효이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효력이 유지됨

- 허위고지한 적 없으므로 기망 행위 부존재

- 안심보장증서 관련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므로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따른 기망행위나 착오가 부존재함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약관에 해당하는 가입계약서의 주요 조항들이 무효이므로 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존재

- 피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 추가분담금 납부의무,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허위고지하여 기망 하였으므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 존재

- 피고는 가입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교부 자체가 기망행위 내지 착오 유발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음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하에, 총회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에 의해 납입금 전액 반환을 약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의 안심보장증서 교부에 따라 원고의 착오가 유발된 것이므로, 계약이 취소되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한다는 재판부에 판단과 함께 의뢰인은 약 6,300만 원의 납입금을 돌려받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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