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관리처분총회와 조합원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 전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배임 및 사기 혐의,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관련 사건이 진행 중
- 재건축 사업지 내 조합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다수 아파트의 경매가 진행
- 의뢰인들은 분양계약까지 체결한 조합원이나 조합의 분양계약 이행 불능을 사유로 분양계약 해제 후 현금청산을 희망
2.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의뢰인들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제명처분으로 인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의뢰인들에게 의뢰인들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 각 구분건물의 가액 상당액에서 각 구분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명처분으로 인한 조합원 지위의 상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 있음
3.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청산금의 산정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고
원고일부승 판결로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