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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 소유 부동산이 소재한 일대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10여년간 진척이 없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매매계약을 3년 거치로 재작성하여 오다가 2018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계약 갱신이나 계약의 이행(소유권이전등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급진척되자 지역주택조합에서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소송에 대응하고 부동산 매매대금 증액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 방문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2010년 매매계약에 따라 남은 금액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등기이전 의무가 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업무대행사가 소멸시효 기산점인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자백함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됨

 

4. 사건결과

- 법원은 1회 재판기일 법무법인 정의의 시효완성 주장을 인정하는 전제로 상대방 측 입장에 대하여 석명하였고 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조정절차 제안해 옴에 따라 시세를 반영한 매매대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조합 측이 제시했던 금액에서 약 42% 증액된 18 5천만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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