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시행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
-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의뢰인 소유 토지는 2필지로 2필지를
합하여야 정방형의 토지가 되는바 일단지의 토지로 보상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의뢰
2. 상대방의 주장
- 일시적으로 과수원, 인삼밭으로 사용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일단지(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 평가할 수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의뢰인이 가진 2필지 토지는 오랜 기간 ‘일단지’로 이용되어 왔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으로 보상금도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보상받아야함
- 또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의 문제점, 토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등 개별요인의 우수성 방영
필요성을 주장
- 감정신청시 개별토지로서의 가치평가와 일단지 토지로서의 가치평가 양방향으로 신청하여 일단지 평가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게됨을 입증함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결과, 의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일단지로 인정받아 개별토지가치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