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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최초 가입 당시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임의세대로 계약 체결되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비대위가 들어서고 강릉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편입하기 위해 모두 탈퇴하자는 해산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 의뢰인은 조합의 아파트 시행사업은 이행불능이므로 계약을 해제 내지 취소하고,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주장

- 안심보장증서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가 없어 무효

- 분담금 납부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두고 이행거절이라 볼 수 없음

- 사업 지연, 계획 변경 등을 두고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라 볼 수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안심보장증서에 기한 계약 해제

- 확약서에 기한 계약의 해지 및 약정금 청구

-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

 

4. 사건결과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어 해제권 행사가 인정되었고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해제권 행사를 인정한 이상 나머지 청구원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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