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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1. 사실관계

-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한 지 7년이 지났으나 설립인가도 아직 받지 못하였고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음

- 의뢰인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분담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분담금으로 변경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

- 의뢰인은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을 납입하였음.

- 의뢰인은 사업 지연과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의 주장

- 발생한 추가분담금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 이 사건 사업은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정변경에 기한 계약해제권 인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지체되지 않았음을 주장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추가분담금의 과도한 발생은 조합규약 상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 이 사건 사업 일정이 현저히 지체되었으므로,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가입계약 해제를 주장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약 5,500만 원의 금액을 환불받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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