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은 조합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조합이 주장한 상황
- 조합에서는 의뢰인에게 협의보상금으로 약 1억 원을 제시하였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음
- 의뢰인은 조합 측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응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
2. 상대방의 주장
- 의뢰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 대상자
-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분양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조합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의뢰인은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조합은 의뢰인에게 소장부본이 의뢰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액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개정법과 형성권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
4. 사건결과
-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화해권고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