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서 2020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여 본인 명의로 가입함
- 영업사원들이 노후 대비로 자녀 명의로도 가입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세대주
변경까지 권유하여,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가입하였음. 가입계약서
서명도 자녀 대신 의뢰인이 하고 자녀는 계약 당시 상황을 전혀 모름
- 조합 가입 당시 2020년
입주, 토지확보율 100%로 안내받았으나
사실과 달랐음
- 고객 안심보장제(사업부지 100% 확보, 지구단위계획 완료, 사업계획 불가 시 100% 환불 보장), 배액 보장증서(사업 무산될 경우) 있음
-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상대방의 주장
- 원고와 통화하여 원고 의사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였으므로 무권대리가 아님
- 기망, 채무불이행 없음
- 탈퇴 시 반환할 금액도
없으나, 위약금 공제 후 남은 금액으로 조정 의사 있음
3. 법무법인 정의의 대응
- 계약명의자의 의사 관여나 동의 없이 체결되었음.
또한 자녀는 모친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 하여 어떠한 위임, 대리권 수여 사실이
없음
- 토지확보율 100%, 2020년 입주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사업부지 100% 확보에 대한 안심보장증서까지 발급을 하였으나 사업 규모 및
사업부지의 용도 제한이 걸려있음
- 현시점까지도 층고제한 유지, 계약상
내용인 지상 35층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법적으로 불가하여 채무불이행 및 사정변경 해제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2,700만 원을 환불해주는 것으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