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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의뢰인은 2019년에 7,000만 원의 계약금을 내고 김포 사우 스OO타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계약 당시, 조합 측은 토지매입이 완료되었고 곧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인가를 득할 것이며 조만간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합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사업시행계획인가조차 얻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납부만을 독려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조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사업 성공에 대한 의구심, 조합에 대한 신뢰 상실로 조합을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을 돌려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정의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 토지확보율을 허위 고지하고 사업계획 변동 가능성을 미고지한 것은 기망행위이므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

-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

- 위와 같은 사유로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조합을 탈퇴하므로 조합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


3. 사건 결과

위와 같이 법무법인 정의가 조력한 결과 조합에서는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총 납입금 7,000만 원 중 업무추진비 중 일부인 600만 원만을 공제한 6,400만 원을 실제로 반환받았습니다. 한편 최근 위 조합은 시공사의 요청으로 2021 6월말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려 하고 있는 중이며, 또한 위 조합은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계약 체결 당시 추가분담금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 조합에 대한 소송에서는, 총회결의가 되지 않은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여 계약에 이르게 한 것은 기망이고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계약이행거절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납입금 전액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발생한 상태라는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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