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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의뢰인은 서울 목O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탈퇴하고, 납입했던 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5,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함.
- 모 신탁회사가 서울 목O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관리해왔음.
- 의뢰인은 모 신탁회사에 채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뢰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심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무법인 정의에 사건을 의뢰하였음.

 

2. 상대방의 주장
- 채권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해당할 뿐, 신탁회사는 지급할 의무 없음

 

3. 법무법인 정의의 주장

1)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금관리계약에 따르면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가 관리신탁금의 지출을 청구하는 경우 요청한 자금을 청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2)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신탁회사는 위 각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게 관리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해당함
3) 자금관리계좌에 관리신탁된 금액은 청구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함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정의의 조력 결과, 신탁회사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의뢰인이 지급한 청약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받았음

→ 신탁회사가 의뢰인에게 ‘환불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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